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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마무리


이칠구 위원장 "지난 2년간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경북도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주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경북도의회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 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과 김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늘어난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칠구 의원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이칠구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그는 대한민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의회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의회 운영 위원장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 타 시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2023년 2월에는 경상남도의회, 5월에는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광역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회 활동 관련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민생과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어려운 경제·사회 상황 속에서 분야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많이 고심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 발의하고 운영위원들의 동의로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당선된 의원들이 사전 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을 위한 정책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칠구 위원장은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운영 위원 모두가 쉼 없이 달려왔다"며 "후반기에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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