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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완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사진=산림청]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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