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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사태'에 한국거래소 책임론


상장주선인 기업실사에 법률실사 빠져…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부실
한국거래소, 재발방지책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코스닥 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기업이 나오면서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상장주선인의 경우 기업공개를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법적 실사까지 하지 않아 이노그리드같은 경영권 분쟁 사안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던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하면서 재발방지 방안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서식개정 방침을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 분쟁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은 상장심사의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기업공개 추진 기업이 이를 밝히지 않는 이상 상장주선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상장주선인의 인수업무조서에는 기업실사 관련 사항이 담기지만, 기업실사 사항에 경영권 분쟁 같은 법률 실사는 담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는 사업성 평가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인수업무조서와 기업공개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예비상장 심사 신청서를 바탕으로 상장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상장 취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주선인이나 한국거래소 모두 경영권 분쟁 같은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심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작년 파두 사건 이후 강화된 상장 심사 기준에도 이노그리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이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효력발생일이 익월로 넘어가면 직전 월의 실적까지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올해 증권신고서 정정 사례가 늘어난 점, IPO 준비 기업들의 일정 지연이 지연돼 이번 달에 10개의 기업이 수요예측을 진행한 것도 이의 영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증빙자료나 추가 질의를 이전보다 세세하게 진행했다"며 "이노그리드 사태로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과 심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이노그리드처럼 중요 사실을 숨기고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파두 사태는 실적 뻥튀기 문제이니 주관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노그리드 사태같은 최대주주 소송 건은 거래소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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