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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법원 출석…"훈련병에 할 말 없냐" 묻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 중대장은 '고인에게 할 말 없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으며 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은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및 의료진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강 중대장 등은 사건 발생 18일이 경과한 지난 10일에서야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같은 달 13일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육군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서 소환조사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된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중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숨진 훈련병의 부모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다가 구속영장 신청 전후로 갑자기 '사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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