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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13건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오늘까지 모두 13건의 법안을 발의 실적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병진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 농림·해양·축산·식품에 관련한 총 13건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인 평택항 보유 도시이자 도농 복합도시인 평택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농해수위에 지원했고 상임위 배정을 받았다”며 “입법기관으로서 국민과 평택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선원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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