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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상보)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이 취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사유가 해소하지 못했으며, 주파수 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 필요서류 제출 요구와 검토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5월 7일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

◇ 자본금 2050억 납입 완료 약속 못지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주주·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크게 상이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

이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과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9일, 5.21일, 5.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➀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➁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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