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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20년 가족 버리고 '딴살림'…이혼소장 내며 '적반하장'


"유책배우자, 원칙상 이혼 청구 불가"
회사·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년 가족'을 버리고 딴살림을 차린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출 후 내연남과 동거하는 아내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사연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가족을 버리고 내연남과 딴살림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가족을 버리고 내연남과 딴살림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자녀를 키우며 결혼 20년차를 맞게 된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는다. 아내는 남편의 반대에 집을 나가고, 남편은 이후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동거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을 결심했으나 오히려 아내로부터 먼저 이혼소장(이혼소송 청구)을 받고 황당해한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소송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3년 이상)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성격차이 등)가 있을 때 가능하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가 '유책배우자(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지에 대해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부정행위를 지속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단절해 '악의적 유기'에도 해당한다"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는 있다.

지난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가족을 버리고 내연남과 딴살림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가족을 버리고 내연남과 딴살림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서 변호사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거나,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연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자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는 공무원으로 퇴직연금 수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 변호사는 회사나 회사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1인 회사 등)는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한다"며 법원 감정신청 등을 거쳐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유 주식을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장래 퇴직급여,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 한쪽이 수령하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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