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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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