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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휴진' 엄정대응…진료예약 취소도 위법"


복지부 "의료 정상화 필요…의료개혁도 완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요 대학병원 교수 등이 집단·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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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전공의 복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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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은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오는 17일과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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