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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가 활용 가능해진다


집주인 이의 신청 때 HUG가 인정하면 공시가격 대신 제한적 허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감평평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의 개편 방안을 담았다.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시 빌라 집값의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 기준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턱을 높였는데 공시가격은 떨어지다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국토부는 '126%룰'을 유지하면서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 신청을 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이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받는다.

이번 개편으로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을 받는다.

HUG는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오는 7월 말부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도 감정가를 선택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는 다음달 중부터 적용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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