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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금감원 인력 '상한가'


업비트, 3월에 3급·4급 2명 영입…빗썸, 3급 수석 이사로
이상 거래감시 의무로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수혈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력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2022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때는 내부통제 관련 인력들을 영입했다면 올해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이달 금감원 장모 수석 조사역을 이사로 영입했다. 2022년 최모 수석을 감사실장으로 영입한 후 두 번째로 금감원 인력을 수혈했다.

장모 수석은 금감원 내에서 불공정거래 거래 조사 업무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1위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올해 3월 금감원 3급 출신 1명을 실장으로, 4급 직원 1명은 실원으로 동시에 받았다. 이들도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경력자들로 알려졌다.

빗썸코리아와 두나무가 금감원 출신 인력을 잇따라 영입한 건 7월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 거래에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해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세조종 혐의가 분명하면 수사기관 신고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상 거래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에 이상 거래 탐지와 적출 등의 절차와 방법이 주식 등에 비해 복잡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전엔 두나무를 제외하면 호가 정보 등의 보관 등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빗썸 등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과 담당 조직을 구성했으나, 이상거래 적출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어 금감원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금감원 출신 가상자산거래소 취업자 현황 [사진=김현동 기자]
금감원 출신 가상자산거래소 취업자 현황 [사진=김현동 기자]

빗썸은 지난 2022년 금감원 출신 인력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당시는 2021년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비 차원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빗썸은 유난히 금감원 출신 인력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빗썸코리아 사내이사이자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임정근 대표이사는 금감원 회계감독국 출신 변호사다.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이사도 금감원 출신이다.

빗썸에 앞서 두나무는 2021년 7월 이해붕 금감원 부국장을 영입해 투자자보호센터장을 맡겼다. 비슷한 시기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안모 사무관을 대외전략실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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