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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8년 내내 빚만 늘어가는 사업가 남편…협의이혼 하려면?


이혼숙려기간 필요…1~3개월
가정폭력 등 단축 가능…양육비·면접권 합의 필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소송 없이 원만하게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소원해진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소원해진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소원해진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벤처사업가인 남편은 결혼 8년차를 넘겼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빚만 늘어갔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소송 대신 협의이혼을 결심한다.

부부간 쌍방 동의로 이뤄지는 협의이혼은 소송이혼과 달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부부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에게 상담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달,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달의 시간이 주어진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소원해진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소원해진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숙려기간은 특별한 상황에서 단축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을 단축, 면제할 수 있다"며 상담위원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친권자 관련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사자 간 협의서나 법원 판결문이 없다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거부할 수 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결정·양육비 부담·면접교섭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가지며 이행명령도 가능하다. 양육 관련 협의가 자녀의 복리와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당사자 중 한 명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단독으로 이혼신고도 가능하다.

서 변호사는 "종래에는 이혼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무의미한 절차라는 비판이 있어 현재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면 단독 이혼신고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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