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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의원급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 정상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 예정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모두 977곳이다. 의원급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도내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가 포함돼 있다.

도는 도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등은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당일 문을 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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