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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회'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 다수 의원 의견 반영 안 돼"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을 무관한 내용"
당대표 임기 예외 조항…"소탐대실...대선후보 아직 몰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7인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이 11일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0월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2023년 10월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선거)의 (권리당원) 20%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가는 민주당의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이외의 분야는 구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지만, 민주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이라며 "4·5선의 대다수 의원이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성 스피커들의 발언으로 의장과 원내대표가 되는 부작용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며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검증받는 과정이 아니라 당원 20%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기웃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임기 예외 조항'에 대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면 다 따르고 의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필요 없는 액세서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 당에 도움되지 않겠냐'는 질문엔 "소탐대실"이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오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에 대해) 이 대표도 우려가 있으니까 굳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 조항을 가지고 외 논란을 하냐, 빼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승리를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며 "균열·갈등이 내재된 결론에 전체 민주당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에게 직접 의견을 전했냐'는 질문에 "했다"면서도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과 의장 선출에 권리당원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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