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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나서


제2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서 조례안 원안가결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10일 제27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년기와 노년기를 비롯한 전 연령기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지원계획 수립·지원사업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다.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사진=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사진=유성구의회]

이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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