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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 아동의 보호·지원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민경배 의원은“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 것”이라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개정 의의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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