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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19일까지 열흘 연장


검찰 "사안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9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뒤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김호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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