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375feeafaf3596.jpg)
증선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증선위 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논의 시점은 미정"이며 "두, 세 차례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로부터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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