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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매출 부풀렸다?…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추후 재논의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증선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증선위 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논의 시점은 미정"이며 "두, 세 차례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로부터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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