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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 발의…야권 "시장 왜곡, 반대"


"21대 국회 대체입법과 내용 동일…수용하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여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입법)'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건 22대 국회 회기 들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당의 단통법 폐지 대체 입법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야당은 여당의 대체 입법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휴대폰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용자 후생 증진과 연관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긴 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박성중 전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가 발의한 대체입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전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간사의 대체입법에 대해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판매·이동통신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통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견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지난 회기 발의된 대체입법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내용을 수용하긴 어렵다. 상임위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폐지·개정안에서 국민의힘은 현행 단통법에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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