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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금지·5%룰 예고…부국證·미래에셋生·대신證 주목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5% 이상 자사주 처분계획 의무 공시
부국증권 자사주 비중 42.7%·미래에셋생명·대신증권도 26.3%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와 함께 5% 이상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소각 등 처리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와 규정예고는 4일부터 7월16일까지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 [사진=금융위원회]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 발행 공시 규정 개정안은 5% 이상 자사주에 대해 처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사주 비중 5%는 대량보유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의 기준이 5% 이상 지분 취득 시에 적용되는 것에 착안한 방안이다. 자사주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5% 이상인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종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5%(2023년 12월31일 기준)를 넘는 곳은 부국증권(42.7%), 미래에셋생명(26.3%), 대신증권(26.3%), 미래에셋증권(24.1%), 삼성화재(15.9%), DB손해보험(15.2%), 한화생명(13.5%), 현대해상(12.3%), 코리안리(10.9%), 삼성생명(10.2%), 키움증권(6.7%), 메리츠금융(6.6%), KB금융(6.2%), 한국투자금융(5.4%), 유진증권(5.2%) 등이다.

아울러 규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때 처분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은 또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업종의 자기주식 비중(2023년말 기준) [사진=각사 사업보고서]
금융업종의 자기주식 비중(2023년말 기준) [사진=각사 사업보고서]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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