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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76명'...고양시, 난임부부 지원 연령기준 폐지


여성 연령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폐지...'고령 난임자도 동일 지원금 수령'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임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여성 연령 기준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지난 1일부터는 고령의 난임자도 일반 난임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혹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45세 이상 난임자 시술비 지원 비용 상향 조정으로,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양=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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