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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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