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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이통사 지원금 증가→알뜰폰 도산…"단말기 유통 경쟁 약해질 수도"


자금력 부족한 중소 알뜰폰·유통점 무너질라…22대 국회서 제도 재설계 필요
유통점·제조사 규율 없는 전기통신사업법…법 이관에 따른 대응책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통법 폐지가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을 자극해 알뜰폰 사업자나 소형 유통점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방송통신 분야 쟁점 중 하나로 '단말기 유통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를 거론했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중소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통 3사간 경쟁이 알뜰폰사업자나 소형 유통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대형 온라인 유통점 대비 알뜰폰·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사업자와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폐지 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점·제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되려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춰 올해 3월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먼저 제·개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통 3사간 전환지원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대 30만원대 수준에서 멈춰 있다. 현행법인 단통법의 폐지 시점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단통법 외 22대 국회의 방송통신 분야 쟁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제도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 △포털뉴스 책임강화 등을 기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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