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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하고 부등이득 챙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 원의 부당이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했다.

수사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이가운데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로 이송했다.

앞서 도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수원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해 검찰 송치 대상 24명보다 23명이 늘어난 것.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받았다.

또 중개사 명의를 대여하고 매달 50만원씩 받는가 하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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