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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쿠팡 때리기'…쟁점 짚어보니 [초점]


29일 1차 전원회의…내달 2차 회의 후 제재여부 발표
"PB 우대해 알고리즘 조작" vs "고객편의 위한 노출 방식"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속에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두고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커머스가 국민의 일상에서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의 어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상품 배치에 대해 '경제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양새여서다. 아울러 수많은 유통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PB 제품을 취급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처분 논리나 제재 수위가 자사에 비슷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달 5일 2차 전원회의 후에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6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의 PB 제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PB 상품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의 전체 판매 상품 중 PB 상품 비중은 5% 정도다. 쿠팡은 식품부터 생활용품, 출산·유아용품, 잡화, 의류에 이르기까지 29개의 P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직원 구매 후기와 관련해선 임직원을 포함해 모든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맞춤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쿠팡 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상품 노출 관련해서는 쿠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다. 대형마트도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증가하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이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부당 지원했다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의견도 있다. 자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쿠팡은 2022년 참여연대가 쿠팡의 CPLB 부당 지원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을 당시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CPLB는 지난해 1조64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0년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를 통해 쿠팡 PB상품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매출 역시 지난해 약 20% 증가했다. 다만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지난해 쿠팡 전체 매출 31조8298억원의 5.1%로, 전년(5.1%)과 같은 수준이다.

쿠팡이 제재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밀어주기 위해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우선 노출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기에 PB 우선 노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기존에 PB를 생산하는 유통업체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다만 직원 체험단이나 자회사 부당 지원 측면을 부각해서 볼 경우엔 공정위로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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