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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서 단 0.1%p라도 올리면 개악"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세미나 발표
"국회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
"보험료만 최소 12% 이상 올리면 구조개혁 디딤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단 0.1%p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안을 놓고 21대 국회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9%→13%)에 여야 합의를 본 것은 '역사적 성취'라며 소득대체율 차이 단 1%p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켜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서는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인 만큼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15%·소득대체율 4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19.8%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으면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를 위해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도입,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출 것도 제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여당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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