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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 계획 규제 개선…오는 11월 고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등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도시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자연 경관 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 경관 지구 일부 폐지, 용도 지역 미 지정 일제 정비, 고도·경관 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지구) 결정(변경)(안)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도시 계획 규제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단계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 완화 용역과 자유·월미공원 일대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3단계는 올 하반기 수봉 고도 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 계획 규제 완화 완성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라며 "도시 계획을 재 정립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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