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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6월 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120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031만3843원, 월 소득 기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원 시 주택과장은 “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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