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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분쟁조정 활성화로 중소업체 피해 신속 구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면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자진시정을 유도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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