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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확대하여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1,500만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고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대비 사회재난사망 특약 및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다” 며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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