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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 준 판사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나 같으면 헤어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30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보고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 '(피고인이)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었다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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