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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여부 16일 결정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늦게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처음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태광산업 본사와 사무실, 관련 임원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태광그룹은 이 날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inews24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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