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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산' 후 노래방에…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출산 직후 그는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해 노래방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9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 연민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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