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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조현병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 학대…이혼할 수 있나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 열두 살 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는 사연자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 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곤 했다"며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재산분할금으로 제안한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A씨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A씨가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A씨가 과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A씨가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은 예방 가능하며,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블루터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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