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 A씨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신청 당시 조회 금리는 3%대였으나 심사 결과 4% 금리를 받았다. 이후 신청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았다며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민·무주택 금융상품인 전세대출과 주담대 이용 시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서다.
우선 주담대 신청 시 조회되는 금리가 실제 실행 금리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고, 금융채에 연동돼 기준금리 수준이 매일 변한다.
대출 신청 시에도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대출실행 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 또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더라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기 시 동의서가 누락될 경우 기한 연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서를 대출 시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만일 해외 체류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면 만기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