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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금융위·거래소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기업 공시에 자율성 기반의 종합적 미래 계획 담아야
"당국과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투자 결정에 반영해 주길"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했다.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일 오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사진=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사진=금융위원회]

당국이 밝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 특징은 △자율성(참여 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 △미래 지향성(중장기적 목표, 계획 중심) △종합성(각종 공시에 산재해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맞춰 재구성하는 보고서 성격) △선택과 집중(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시장참여자의 관심을 고려해 중요 내용 선정·수립) △이사회 책임(기업 경영에 책임있는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 필요,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권장) 등이다.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자의 이해 편의·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개요-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순의 목차별 작성방법을 따라야 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현황 진단에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 결과를 담아야 한다.

목표 설정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명료한 수치를 통한 제시를 권장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 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 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 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획 수립에서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행 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 기재하는 것이다. 또한 소통 항목에 대해서는 주주·시장 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업의 사업·경영 계획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사회부터 경영진이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이며, 오늘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상장기업이 계획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투자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므로,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홈페이지 공개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20XX년 X분기에 공시 예정"과 같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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