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격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 등 '저작권 괴물'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은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작가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3명은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로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와 저작권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도적으로 공유사이트인 '토렌트'에 콘텐츠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인의 다운로드를 유인한 뒤 소송을 빌미로 총 9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이다. A씨 등이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제기한 고소 건만 1000건이 넘는다.
이들 일당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로 합의금을 뜯어낸 뒤 그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토렌트'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재차 합의금을 받아냈다.
범행은 A씨 아내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B씨는 이전 남편 A씨가 창작한 소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자 유포자들을 대량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경험을 적극 활용했다.
A씨 등은 범행 초기 가족들을 범행에 동원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A씨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저작권관리계약에 나설 영화제작사 소개는 현직 PD와 영화감독이 나섰다. 이 두사람 역시 이번에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남고소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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