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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1심서 벌금 5000만원 선고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사들여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창녕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이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면서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는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취득한 농지 면적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농사 지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구실로 농지 1000여㎡를 매입했다. 또 지난 2016년 7월 매입한 김해시 진례면 농지 6000㎡를 사들여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지 매입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발급 받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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