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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HUG PF 보증 도입, 신축매입임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LH]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를 더한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해당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달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개정일 이후 6개월 안에 지자체 조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용적률은 120%로 일괄 적용된다.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 3.5개 설치 간주한다. LH는 이와 관련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과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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