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 내 준법 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 경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임직원 100명 이상인 대형사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인력 확충 등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순환근무제의 실효성도 높였다. 같은 부서를 5년 넘게 연속해 근무할 수 없도록 했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하면 인사 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준법감시인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명문적 근거도 담았다. 여전사 내 준법감시인의 임명·해임, 임기, 독립성 보장 등을 담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여전사들은 임직원의 겸직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세탁·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금을 속여 뺏었던 선례를 고려해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준비했다. 제삼자가 대출금을 입금할 땐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해피콜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두 가지 이상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대출한 뒤 일정 기간 내 차량 명의를 이전했는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도 명의 이전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도 해야 한다.
제휴서비스업체 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여전업권 특성상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 고려했다. 현업부서가 제휴업체를 선정해 요청하면, 지원 부서와 통제 부서가 합의 결재를 진행한다. 한 부서에서 제휴업체를 임의로 결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휴업체를 조사할 때도 신용도, 매출액 등 자격 요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업체 평판을 고려하고, 이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주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최소 1년에 한 번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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