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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발판 마련


충북도의회 소송비용 면제 청원 원안 의결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 의결했다.

건소위는 이날 유족대표 류건덕씨와 생존자 한을환씨가 낸 청원에 대해 화재로 인한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충북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23일 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청원이 의결됨에 따라 화재 참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

유족 측은 충북도를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보상이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족 지원을 위한 보상은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특별조례 제정 등이 함께 진행된다.

청원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지방자치법(139조) 채무 면제 규정에 따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족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를 지역구로 둔 김꽃임·김호경 의원(국민의힘)은 6월 열릴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피해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불이나면서 건물 전체로 번진 사고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당국의 현장지휘에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꼭 두 달인 21일 사고 건물은 여전히 검게 그을린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건물 주변 도로에는 여전히 각종 차량이 주차해 있다. 2018. 02. 21. [사진=뉴시스]

이 판결로 유족들은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됐고, 충북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7700만원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올해 초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 구제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공식화됐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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