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23일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두 개정안은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면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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