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으며, 사고로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의 과실과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