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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립예술단 ‘복무 기강해이’ 징계 잇따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복무 기강해이 지적을 받은 시립예술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아이뉴스24>의 시립국악단 뮤직비디오 ‘신바람’ 수상자 둔갑 논란 제하 기사(2월 21일자)와 관련, 지난 4일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위원장 신병대 청주부시장)를 열어 사무국 소속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연정지 2개월(정직)’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주예술의전당.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예술의전당.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시립국악단이 뮤직비디오 ‘신바람’으로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7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 마치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으로 둔갑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청주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국악단 중 최초 수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22대 총선 특정 후보 지지 영상 촬영에 참여한 시립무용단원 2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임에도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영상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상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졌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조남호 시 문예운영과장은 1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사안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언론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상장. 수상자가 시립국악단 단체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가 언론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상장. 수상자가 시립국악단 단체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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