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복무 기강해이 지적을 받은 시립예술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아이뉴스24>의 시립국악단 뮤직비디오 ‘신바람’ 수상자 둔갑 논란 제하 기사(2월 21일자)와 관련, 지난 4일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위원장 신병대 청주부시장)를 열어 사무국 소속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연정지 2개월(정직)’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시립국악단이 뮤직비디오 ‘신바람’으로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7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 마치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으로 둔갑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청주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국악단 중 최초 수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22대 총선 특정 후보 지지 영상 촬영에 참여한 시립무용단원 2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임에도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영상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상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졌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조남호 시 문예운영과장은 1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사안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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