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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대폭 강화…가폭 16% 급증 숙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 분석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이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16%가량 급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1분기 사회적약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범죄 통계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은 올해 1분기 △가정폭력 응급조치 628건·임시조치 57건·신변 안전조치 55건 △성폭력 상담연계 21건·신변 안전 20건·국선 변호인 선임 69건·가명조서 작성 51건 △스토킹 응급조치 156건·긴급 응급 8건·잠정 조치 62건·신변 안전조치 159건 △아동학대 응급조치 8건·(긴급)임시조치 47건·기관 연계 274건 등이다. 성폭력 신변 안전·가명조서 작성 건수와 아동학대 응급조치 건수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전년 1분기 대비 수치가 증가했다.

중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은 28.5%, 주거지 CCTV 설치 등 신변 안전조치는 34.4%,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임시조치는 31.6% 각각 늘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분기 1468건에서 올해 1분기 1706건으로 16.2% 늘었지만, 검거율은 14.8%(217건)에서 10.1%(173건)로 줄었다.

스토킹 범죄는 발생 149건에서 157건으로 5.3%, 검거율 42.3%(63건)에서 43.3%(68건)로 1.0% 각각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87건에서 203건으로 8.6% 증가했고, 검거율도 32.1%(60건)에서 35.5%(72건)로 3.4% 늘었다.

반면, 성폭력 범죄는 발생 건수가 지난해 1분기 277건에서 올해 1분기 202건으로 27.1% 줄었다. 검거율도 104.3%(289건)에서 92.6%(187건)로 줄었다. 검거율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1분기 검거 실적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가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16.2% 급증해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상습 가정폭력 가정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가정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수사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지수 충북청 여성보호계장은 “매 분기 사회적약자 범죄 발생 시 현장조치부터 사건접수 후 신변 안전조치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고,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 활용 확대 등 신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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