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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위독한 시아버지 병문한 후…"시댁 갔으니 친정도 가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픈 시아버지의 병문안조차도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아내에게 지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엇이든지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아픈 시아버지의 병문안조차도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아내에게 지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픈 시아버지의 병문안조차도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아내에게 지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 손해를 보면서는 사는 편이 아니었다.

남편은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그러한 점이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는가 하면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도 했다.

남편은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다. 그러다가 지난 설 명절 때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됐다.

 아내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는가 하면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는가 하면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부부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으나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순간 부부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다. 그는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위 상황만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다시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청구에서는 각자 명의는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문구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변호사는 "위 상황만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소연 변호사는 "위 상황만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조정신청 시 각자 명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한다. 적극재산은 플러스인 재산, 소극재산은 마이너스인 빚을 의미한다"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서 쓰는 등 둘 사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겠다. 만약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그 기각을 구하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극적으로 감소 방지, 증식 협력 등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사연의 경우 이미 현재 혼인이 파탄 상태다. 서로에게 원래도 끼치는 영향은 현재는 더욱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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