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8일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말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B양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A씨는 각자의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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