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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정이 있잖아'…내연녀가 낳은 딸 박스에 넣고 버린 50대 공무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8일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말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B양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A씨는 각자의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자신의 내연녀가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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