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또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시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전달과 이달 네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2일 체포했다. 허 회장은 가슴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 3일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 직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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