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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대가 '한달 앞'…스테이지엑스 "430억 납입, 문제 없다"


4301억원에 5G 28㎓ 대역 낙찰…5월4일까지 할당대가 10% 납입해야
"스테이지엑스 법인 설립 진행 중…절차 끝나는대로 납입 완료 계획"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4의 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가 5G 28㎓(기가헤르츠) 첫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차질 없이 납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주파수 경매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일시 지불해야 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 통신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4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430억 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한인 5월4일까지 정상 납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 현재 법인 설립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데, 설립이 완료되자마자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입할 것"이라며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올해치) 납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MVNO) 업체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 진행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 입찰사인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제치고 4301억 원에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5G 28㎓ 할당공고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통지된 이후 3개월 이내 시점인 5월4일까지 주파수 경매대가 10%인 430억 원을 일시 지불해야 한다. 이는 올해치 몫이다. 내년에는 15%인 645억 원을, 후년에는 20%인 860억 원을, 내후년에는 25%인 1075억 원을, 마지막 년도에는 30%인 129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올해 몫으로 내야 할 430억 원은 '최소 납입금'이다. 430억 원 이상의 할당대가를 선납해 추후 년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430억 원의 납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서 대표는 "(430억 원 이상 대가를 납입할 지)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30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그런 적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도와 당장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20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8㎓ 기지국 확대 뿐 아니라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로 확보해 자체망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28㎓ 생태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핫스팟 내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3년 내 예상 가입자는 약 300만 명으로 많은 소비자가 차별화된 통신 경험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28㎓ 단말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주요 단말 제조사와 공조해 커버리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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