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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또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오전 0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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