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또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오전 0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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